대체투자평가
평가방법
  •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평가접근법은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등이 있음
  • 보통주, 주가연계 파생상품, 수익증권, PEF, 투자조합 등 자산 구분에 따라 적정한 평가방식 적용
유가증권 종류별 평가방법
일반기업
장기적으로 수익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한 시점까지를 현금흐름 추정기간으로 하여 이익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을 적용,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접근법 적용
금융기관
FCFF가 아닌 FCFE(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를 할인하는 이익접근법을 적용
PF 및 SOC 시행사
영구가치를 산출하지 않고 프로젝트 종료기간까지 현금흐름을 추정 프로젝트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산정
상환우선주
배당수익률 및 배당패턴을 기본적인 변수로 보통주와의 주가추이를 분석하여 우선주 가격을 평가
공공기관
정부의 지원 가능 여부, 예산 실적 및 추이, 공공성 등을 별도로 고려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기초자산 평가 후 옵션평가모형 적용 (LSMC, 이항모형 등)
벤처기업 및 신생기업
미래의 효익이 연구 및 개발의 성과에 크게 의존하므로 신규사업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
부동산 관련 비상장주식
현금흐름추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이익접근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접근법 적용 여부 검토
투자전문회사 및 펀드
투자대상이 변경 가능하고 투자기간이 미정인 경우, 현재 투자 대상들의 공정가치를 구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후 펀드 지분증권의 가치를 평가,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자기간이 완료될 때 자산을 매각한다고 간주하여 매각시점의 투자대상 가격과 매각 시점까지의 수익을 현가화하여 펀드의 가치를 평가
평가방법론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