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방법
-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평가접근법은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등이 있음
- 보통주, 주가연계 파생상품, 수익증권, PEF, 투자조합 등 자산 구분에 따라 적정한 평가방식 적용
- 유가증권 종류별 평가방법
- 일반기업
- 장기적으로 수익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한 시점까지를 현금흐름 추정기간으로 하여 이익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을 적용,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접근법 적용
- 금융기관
- FCFF가 아닌 FCFE(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를 할인하는 이익접근법을 적용
- PF 및 SOC 시행사
- 영구가치를 산출하지 않고 프로젝트 종료기간까지 현금흐름을 추정 프로젝트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산정
- 상환우선주
- 배당수익률 및 배당패턴을 기본적인 변수로 보통주와의 주가추이를 분석하여 우선주 가격을 평가
- 공공기관
- 정부의 지원 가능 여부, 예산 실적 및 추이, 공공성 등을 별도로 고려
-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기초자산 평가 후 옵션평가모형 적용 (LSMC, 이항모형 등)
- 벤처기업 및 신생기업
- 미래의 효익이 연구 및 개발의 성과에 크게 의존하므로 신규사업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
- 부동산 관련 비상장주식
- 현금흐름추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이익접근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접근법 적용 여부 검토
- 투자전문회사 및 펀드
- 투자대상이 변경 가능하고 투자기간이 미정인 경우, 현재 투자 대상들의 공정가치를 구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후 펀드 지분증권의 가치를 평가,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자기간이 완료될 때 자산을 매각한다고 간주하여 매각시점의 투자대상 가격과 매각 시점까지의 수익을 현가화하여 펀드의 가치를 평가